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확인서 작성자 정보 누리 작성 작성일 2022.04.10 12:35 컨텐츠 정보 1,943 조회 목록 답글 본문 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확인서 급여가 (가)압류된 채무자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확인서와 (가)압류 결정 사본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전체를 소속 직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첨부 20201215135451_[신용서식 03] 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및적립금액확인서_20201201.hwp 파일크기 (32.0K) 94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2.04.10 12:35 이전 신용정보제공동의서[중진공_기업,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일 2022.04.10 12:36 다음 장기소액연체채무 면책 신청서 작성일 2022.04.10 12:34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