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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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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확인서 


급여가 (가)압류된 채무자께서는 반드시 아래의 확인서와 (가)압류 결정 사본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전체를 소속 직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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