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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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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회생신청서는 정식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처분, 별제권부 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사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회생위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간혹 대리인이 신청서 양식을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무자 양식에 덧붙여 작성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 제출 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한편 외국인은 채무자회생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


관할


1. 문제점회생위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주소를 검토하여 관할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실무에서는 관할을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예컨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왕래하기 편한 법원, 신청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은 법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등) 또는 실제 주소지에서의 거주 권원(소유권, 임차보증금의 존재 등)을 숨기기 위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주소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문제 된다.


후자의 경우는 심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관할위반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외관만을 중시할 경우 관할의 잠탈을 널리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중복조회 결과 다른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왜 새로운 법원에 다시 신청하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받은 후 허위로 관할을 만들어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관할법원 및 문제 되는 사례

가. 관할법원(1) 보통재판적소재지 관할법원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라 함은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다(민소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그곳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실질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다.개정법(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에 의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된다(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부칙 제2조).11)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경합적 관할(관할의 특례)채무자회생법은 관련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칙적인 관할법원에 더하여 일정한 법원에도 경합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채무자 및 보증인, ②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연대채무자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③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그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법원에 자신의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 주채무자 및 보증인 등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관할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도 그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3) 관할 인정의 기준시점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33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에 채무자의 주소가 변동되어도 영향이 없다.


나. 관할이 문제 되는 사례

(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음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관할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할이 인정된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임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인정 여부가 문제 된다.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출ㆍ퇴근 방법 등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비록 직장이 수도권일지라도 출ㆍ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관할을 인정하되, 직장이 부산이나 광주이고 실질적으로도 부산이나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무상거주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채무자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의 권원(소유권, 임차권 등)이 소명되고,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며(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등), 직장으로의 출ㆍ퇴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주장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관할로 인정할 수 있다.특히 가족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채무자 본인만 서울에서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상거주를 허락한 자와의 관계,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는 사유, 직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무상거주지와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지만 현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가족의 거주 등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 현주소로 주장하는 곳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현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실증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3. 관할위반의 경우 처리방법법원은 관할위반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소법 제34조 제1항).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그러나 이송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 확정을 기다려 이송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원하는 경우 채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한 후 관할법원에 재신청할 것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송절차를 밟는다. 이송하더라도 기존의 금지명령ㆍ중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관할위반의 신청인 경우, 법원에 관할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단순히 금지명령ㆍ중지명령만을 얻기 위한 관할위반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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