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개인회생 재신청 몇 번이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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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횟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 이전 기각 또는 취소 사유가 해결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 능력과 계획의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재신청이 반복되면 법원의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 폐지, 취소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각 후 재신청 (새로운 신청 가능)

사유: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가능 시점: 기각 결정 후 즉시 가능

주요 기각 사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변제 계획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서류 미비 또는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의심될 경우

※ 기각된 경우, 기존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신청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폐지 후 재신청 (법원 승인 필요)

사유: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이 폐지 결정

가능 시점: 폐지 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

재신청 가능 조건:

이전보다 소득이 증가했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경우

변제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경제적 변화가 있는 경우

※ 폐지 후 바로 재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성실한 변제 의지'를 의심할 수 있음. 일정 기간 성실히 소득을 유지한 후 재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3) 면책 후 재신청 (법적 제한 있음)

사유: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받은 후 다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재신청 가능 시점:

기존 면책 후 5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법적 제한:

같은 채무로 재신청 불가

고의적인 채무 증가(도박, 사기성 대출 등)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 거부 가능

※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새로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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