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상의 불이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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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의 불이익 비교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으로 인한 각종 법률에 의한 자격제한 등의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개인파산절차에서도 파산선고로 인하여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법률에서 여전히 파산선고와 관련된 각종 직업상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변호사(변호사법 제5조),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조 제1항),1)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익법인의 임원(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3호) 등이 될 수 없다.
특히,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군인사법 제40조),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법 제57조)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퇴직이 무효로 되거나 다시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허가ㆍ등록이나 영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건설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등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이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롭게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