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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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1)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3)’에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이다.
(2) 채무조정 대상채권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이고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3) 채무조정 범위에서 개인워크아웃절차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전액 감면될 수는 없고,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이다.
(4) 채무조정의 방식에서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절차이고, 채권확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 채무조정절차이다.
(5)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도 있다.
(6)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2017. 6. 23.부터 전국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제도 활용을 통한 Fast 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하면 ①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상담을 받은 채무자(신용회복지원 부적격자 또는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된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작성한 ‘채무정보(개인회생신청서의 채권자목록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됨)’ 등이 담긴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주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로부터 위 신용상담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채무자를 무료로 대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③ 법원은 이와 같이 접수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위 상담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의 정도를 감면하고, 위 ‘채무정보’의 제출로써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