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법원 회생위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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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위원의 기본 업무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②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④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6)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06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ㆍ제2항).또한 회생위원은 ①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②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③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④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⑤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계산의 보고, ⑥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대한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7) 


3. 법원이 정하는 업무법원이 정하는 업무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①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②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긴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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