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회생위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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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위원 업무의 특성개인회생절차는 소극적 판단작용에 그치는 법원의 일반 민사재판업무와 달리 절차의 개시 및 변제계획의 인가결정뿐만 아니라 인가 후 약 3년간의 변제계획의 수행 및 감독업무도 포괄한다. 회생위원은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가 매우 특수하며 중요하다. 


2. 회생위원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회생위원은 극소수 채무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잠재적 채무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절차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기록에 대한 정확한 이해그동안의 개인회생절차의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신청기록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신청기록의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고, 절차의 진행과정에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절차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법원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공유체계 확립회생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긴밀하게 의사를 소통하고,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과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재산, 수입과 지출, 변제계획안 등의 쟁점에 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관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회생위원은 개시결정 이전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수입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전의 단계에서는 채권자집회 전(후) 보고서를, 인가 이후의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제지체 사건에 대한 불수행보고서를, 면책결정 단계에서는 변제수행완료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회생위원의 보고들을 참작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더욱 긴밀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5. 회생위원의 역할 변화근래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증가와 더불어 브로커 등에 의한 제도 악용 조장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 제492호로 ‘개인회생 신뢰성 제고 위원회의 운영’을 제정하여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8)회생위원은 제도 악용 및 브로커 개입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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