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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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1)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이 있는지 확인
(2) 중복신청 사건인지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5년간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최근 2개월 내 발급9)) 등 첨부 여부 확인
(4) 위임장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는지, 경유증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외에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조사하여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5) 보정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대리인 변경(기존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 후 새로운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없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이 계속 변경되는지,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리인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같은지 여부를 조사하여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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