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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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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재산목록

(1)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비교하여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이 있는지,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확인


(2) 예금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다액의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는지, 누락된 예금이 있는지 확인


(3) 보험가입내역조회서,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및 해약환급금을 모두 기재하였는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그 시점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내역 검토


(5)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시세확인(www.kbstar.com)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부동산 시세 확인10) 


(6)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시가자료)를 통해 차량의 연식, 차종, 환가예상액 확인


(7)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서 최근에 거주지가 변동되었다면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사용처 확인


(8)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차보증금 확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시가확인서는 단순히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받는 내용에 그쳐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그 부동산의 입지 및 위치, 주변 환경, 구조 및 연식,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등을 들며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는 내용의 시가확인서가 작성ㆍ제출되면,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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