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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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도박·투기성 채무가 아니라면 과소비(쇼핑, 명품 구매, 여행 등)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무 발생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앞으로 절제된 소비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율을 조정해 주지만, 신청자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평가합니다. 따라서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고액의 카드 사용, 고가의 사치품 구매, 도박과 같은 기록이 있다면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더욱 엄격히 심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소비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기각될 가능성?
아래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1. 사치·향락 목적의 채무 (도박, 주식, 코인 투자 등)
단순한 과소비는 가능하지만,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기각될 가능성이 큼
예외: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 성실하게 변제하면 일부 감면 가능
2. 최근 1년 이내 과도한 카드 사용, 현금 서비스 사용 기록
갑자기 많은 금액을 카드로 긁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법원이 "변제 회피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허위 신고, 고의적 재산 은닉
본인 명의의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숨기고 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음
4.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기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했는데 다시 신청하면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높음
과소비 채무, 개인회생 승인 확률 높이는 방법
- 소득 증빙 철저히 준비 –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변제 의지 강조 – 법원에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
- 최근 1년간 소비내역 점검 – 갑자기 많은 빚이 발생한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함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