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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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의 차이점
개인회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원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낭비, 도박 채무 가능하고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빛을 갚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됩니다.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개인회생 - 담보15억, 무담보10억의 채무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 결의 필요 없습니다,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됩니다.
일반회생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인가요건에 대한 채권자 동의 필요합니다,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 채무면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합니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