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개요 도입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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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부채를 감면받고,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이 부채를 해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였으며, 1999. 5.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 폐지 등 소비자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신용카드회사들의 외형 확장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잠재적 부실을 안은 채무자가 대량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2. 6.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잠재적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개인채무자 회생을 위하여 2004. 3. 22. 「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7198호)」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7428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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