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개인회생 비용 예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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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는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신청 등을 하기 위해 내는 비용, 즉 국가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지대는  30,000원이며,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10% 할인된 27,000원을 납부가능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우편비용인데, 현재 1회 송달료는 5,100원 입니다(해마다 인상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 + ( 송달료 8회분 × 채권자 수 )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51,000원 + ( 채권자 수 × 5,100원 × 8 )

예를 들어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10군데라면 납부하셔야 할 송달료는 51,000원 + ( 10명 × 5,100원 × 8 ) = 459,000원이 됩니다.


송달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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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

회생파산센터에서는 통상 1,800,000원에서 2,500,000원까지의 변호사보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분납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외부회생위원비용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을 경우 혹은 자영업자 및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곳(채권자)이 5군데인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27,0000원 + 송달료 255,000원 + 변호사보수 1,800,000원 = 2,0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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