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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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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의 관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란 장래에도 계속적,정기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수입으로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그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개인회생 채무자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채무자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여윳돈을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용소득을 법원이 부여하는 계좌에 일정 기간에 따라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계획한 기간동안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맨아래 표 참조)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가용소득 산정기준
1.급여소득자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소명자료로서 최근 1년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업 종사자등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할 것이나,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영업소득자의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동일 직종의 다른 사례의 경우 영업소득,채무자가 제출한 소득진술서,인우보증서 등을 참고로 하여 판단합니다.

3.장래소득 증가액의 반영 여부
장래 소득 증가액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장래 소득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각종 물가인상률과 인플레이션율 및 생계비의 증가비율 등도 함께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장래의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개인회생 변제계획 기간동안 원래 소득의 규모에 비하여 현저한 소득이 증가되었고 그것이 변제계획에 전제 되었던 기본틀을 흔들만큼 큰 경우에는,변제계획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현저한 소득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처의 대체인건비 공제문제
처와 함께 영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들면 소규모 점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채무자의 영업소득에서 처의 대체인건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처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가사노동에 종사할 확률이 많고,채무자의 과다 부채를 재조정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갱생은 곧 전체 가정의 갱생으로 이어져 채무자의 처도 그 수혜자가 될 뿐만 아니라,처의 생계비 자체도 채무자의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최저생계비에는 채무자에게 피부양자가 있을경우 그 인원에 따라 위의 표처럼 최저 생계비도 추가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피부양자의 범위는 미성년자와 60대이상의 여성,70대이상의 남성이 포함됩니다.
이외 지속적인 치료 혹은 장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특수경우도 일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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