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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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기각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들어와서 일정하게 빚을 갚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일 때에는 10억원,담보 채무일때에는 1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최고 5년동안 일정한 채무를 갚아가게 되고 그 후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카드빚과 각종 대부업 대출,사채 등과 핸드폰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해결 가능한 제도입니다.그리고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가 발급가능하다는점,재산을 모을수 있는점,기록상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이란
개인회생 기각이란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기각사유는 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무분별한 지출로 인해(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개시결정을 위한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절차도중 보정명령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됩니다.
1.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 기각사유
1]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때
2]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을 때
3]채무자가 개인회생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때
4]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했을때

2.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 기각사유
1]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2]채무자가 재산및 소득의 은닉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 계획을 지키지 않을때
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4]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때

3. 그밖의 기타사유에 의하여 기각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나게되면 ,5년간 재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청하실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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