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부양가족의 최소 생계비을 감안해서 개인회생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이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신청인이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있는지의 여부와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밎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전체 62 / 4 페이지
번호
제목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