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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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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의미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최대 5년이내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1.총 부채금액이 총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담보채무는 15억원이하,신용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미래의 수입이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4.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5.최대 3년에서 5년동안 꾸준히 변제액 납부가 가능해야 하고 중도에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
1.담보권에 설정되어 있는 자산의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파산제도와는 다르게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4.최소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5.특정직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6.채권자의 추심 행위및 압류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변제 기간
변제는 1개월에 1회 변제가 원칙입니다.
다만,농업,어업 등 매월 수입이 없는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에 1회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최단기간 3년 이상 최장기간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3년 이내에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 할수 있지만,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이때 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며,면책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3~5년 이내의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시 이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원금 전부를 변제 할수 있을때 개인회생 변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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