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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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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일반회생절차)는 둘 다 채무자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적용 대상과 절차에 차이가 있다.


적용 대상

개인회생절차: 주로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 능력이 있지만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

법인(기업)과 개인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는 법인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로 사용된다.


목표

개인회생절차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부채의 일부를 감면하고, 남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도록 하여 재정적 회복을 지원한다.

회생절차

채무가 과중한 법인(기업)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조정한다.


(1) 회생절차는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절차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이 최대 10억 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이 최대 5억 원으로 채권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15. 7. 1.부터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3)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ㆍ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인가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제293조의7).담보권에 관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인가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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