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어떻게 될까? 미납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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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되면 폐지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은 법원의 재량인 부분이 있어, 3회 미납하였다고해서 바로 폐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폐지가 예정이 되면 법원에서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폐지예정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받는다면 빠른 시일 내로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입하여야 하고, 폐지 예정 통보없이 바로 폐지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지 결정이 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가 다시 원금+이자 포함 상태로 부활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야만 채무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항소 하시면 됩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여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다시 이어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침거
개인회생 미납 시 대처 방법
일시적 소득 중 사유서 제출 + 납부 유예 요청 가능 (예: 질병, 실직 등)
소득 감소 변제계획 변경 신청 (납부금액 낮추는 방향)
장기 미납 폐지되기 전에 회생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필수
법원에 진정성 있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유예나 조정이 가능하니, 미납 후 방치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결정 후의 상황
변제계획 폐지 - 회생 절차 종료, 채무 복원됨 (독촉·소송 다시 가능)
재신청 - 일부 조건 하에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파산 -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파산 신청 검토 가능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되면 폐지될 수 있으며,
단순 연체일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 또는 납부 유예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니 절대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