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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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회생 월변제금 계산은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히 갚도록 설계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매달 법원에 납부하게 될 변제금으로, 쉽게 말해 “당신이 한 달에 얼마까지는 법원에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채무 총액, 변제기간(보통 36개월 또는 60개월),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반영해 월변제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월 최저생계비 (기준 생계비 × 부양가족 수)
개인회생 월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남는 금액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3~5년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쉽게 계산해볼게요
가정 조건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부양가족 수: 2명 (본인 포함 2명)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최저생계비: 약 1,191,348원/인
생계비는 해마다 바뀌며, 법원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통 60%~)
기준 생계비 = 1,191,348원
→ 두 명 × 1,191,348원 = 2,382,696원
월 소득 = 2,700,000원
→ 변제 가능 금액 = 2,700,000 – 2,382,696 = 약 317,304원
→ 월 변제금: 약 31.7만 원
즉, 이 사례에서는 매월 약 32만 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