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보험 약관대출은 해지 하지 않고 유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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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보험 약관대출(보험 해약환급금 담보대출)은 특정 조건하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보험에 약관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대출은 해당 보험 계약의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이를 채권 중 하나로 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험 자체는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생명보험 등 검토하여 사치성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유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유지 가능 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이라면, 법원이 해당 보험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즉, 보험을 해지하고 그 환급금을 채무 변제에 쓰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 상태인 보험은 일부 보호받기도 함
→ 해약환급금이 이미 약관대출로 담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은 담보권자의 권리가 우선되어, 회생 재산 목록에 일부 포함되지 않거나 일부만 포함됩니다.
보험 약관대출 유지 시 고려할 점
법원은 해약환급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라도 회생 재단에 귀속시키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약관대출 상태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제재산에서 빠져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신청 시 반드시 보험 현황 및 대출 내역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기존 약관대출이 잡혀 있는 보험은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법원이 해약환급금의 규모를 보고 일부 회수 요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 약관대출을 숨기면 안 되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생계 목적 보험임을 주장하면 법원이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