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FAQ

개인회생 채무조정 하게 되면 얼마나 탕감 받게 되나요.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 최저생계비 공제 원칙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일부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보유 중인 자산을 현금화했을 때 가치를 기준으로, 최소한 그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변제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총 채무액,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재산 보유, 국세 등 채무의 성격, 변제기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에서의 탕감은 고정된 수치가 아닌 정확한 재무 상태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개인회생을 통해 얼마만큼 탕감이 가능한지, 변제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정확한 변제금 예측과 회생 계획안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도산 전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전체 81 / 1 페이지
번호
제목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