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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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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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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채무때문에 너무 힘이들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조건이 궁금합니다.

연체있든없든 신청할 수 있는게 워크아웃 맞나요?

제가 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개인워크아웃조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몇년간 어려운일들의 연속으로 인하여 연체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해결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 1

누리님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현재 개인 채무때문에 너무 힘이들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개인워크아웃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하며 1곳이라도 연체가 90일
이상되었을때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금융회사의 신용채무는  모두 같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지를  확인 해야하며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채권자들이 협약기관에 해당이 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비해 변제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해야하지만 변제기간이 짧고 탕감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데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워크아웃 조건보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하며 이때 신청을 할수 있으니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가까운 법무사을 통해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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