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워크아웃중 납부 유예중입니다 핸드폰이 연체되어 수신,발신이 정지가 되었는데요. 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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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님의 댓글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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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미납금은 대출이 아닌 사용료에 대한 미납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료 미납금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와 협의하여 변제하셔야 됩니다.
단,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장기 연체되어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되는 경우, '수정조정' 신청을 통해 채권자 동의 받아 채무조정안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