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 문의

작성자 정보

  • 이효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프리워크아웃 중에 미납중입니다.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프리워크아웃 진행중 새로 생긴 대출로 연체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실효요청을 따로 하여 3개월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댓글 6

누리님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 실효 시 3개월뒤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약 아직 이행중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요청한 뒤, 팩스로 실효관련 서류를 발송해주시면 현재 이행중인 프리워크아웃 실효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어도 채권기관 과반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재신청 까지 소요되는 3개월 동안 채권기관의 추심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변제중인 변제액이 일시적인 소득감소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것이라면 6개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유예 재조정 제도도 있으며, 신규발생된 채권도 대출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고 한달이상 연체중이라면 채무추가가 가능한지 상담도 가능하니, 해당 제도 이용 내용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누리님의 댓글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채무조정전 대출은 고소당할 수 있으니 대도록 안하시길 바라며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해서 상담 지원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리님의 댓글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개인마다 채무조정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니
가까운 신용회복 위원회 방문 상담 하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창열님의 댓글

  • 이창열
  • 작성일
신용회복  후 전체 채납을 완로하였으나, 다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자료

질문답변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