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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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기초수급자 신용회복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채무는 현재까지 4년정도 연체중입니다.
신용회복을하고싶은데 문제는 현재 무직자입니다.
채무는 대출,통신비 모두합처 4천만원정도이구요.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받으면 수급자격이 끊기는가요?
채무조정시 비용이 많이들어가나요?
댓글 1
누리님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답변을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약가입 기관의 신용채무를 연체일수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게 조정 상담해 드립니다.
통신사는 비협약 기관이며 그외 채무중에 햇살론이 있다면 보증서 담보는 보증기관 대지급 즉 대위변제 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비 발생으로 상환여력여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협약가입 기관의 신용채무를 연체일수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게 조정 상담해 드립니다.
통신사는 비협약 기관이며 그외 채무중에 햇살론이 있다면 보증서 담보는 보증기관 대지급 즉 대위변제 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비 발생으로 상환여력여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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