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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조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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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조건이궁금합니다.
1.개인워크아웃도 채권자동의가 안되어 기각되는경우도있나요?

2.대출받아 코인선물거래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은 진행가능한가요?

3.연체90일 이상이니 90일부터 바로신청가능한건가요?

4.개인워크아웃으로 되면 기존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있던기록이 없어지고 신용회복하고있다는 기록으로바뀐다는것 같은데 5년간장기연체기록이 남아있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처럼 취업제한에불이익이없고 내명의로 통장 ,핸드폰, 카드등 발급가능한건가요?

5. 마지막으로 이자 전액 탕감에 원금까지 삭감되나요? 그리고 중도상환시에 빠르게 신용회복에 도움될까요?
댓글 1

누리님의 댓글

  •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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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워크아웃도 채권자동의가 안되어 기각되는경우도있나요?



▶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기에 신청한다하여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 신청인 중 3% 이내이기에 크게 걱정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2.대출받아 코인선물거래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은 진행가능한가요?



▶ 상담시 담당심사역분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지원절차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3.연체90일 이상이니 90일부터 바로신청가능한건가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1곳이라도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금융회사의 신용채무는 모두 같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4.개인워크아웃으로 되면 기존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있던기록이 없어지고 신용회복하고있다는 기록으로바뀐다는것 같은데 5년간장기연체기록이 남아있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처럼 취업제한에불이익이없고 내명의로 통장 ,핸드폰, 카드등 발급가능한건가요?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지원받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정보(1101)가 등록되는데 등록된 공공정보는 2년간 정상상환하면 조기에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하여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 회사 內 직군에 따라 신용도나 신용상태를 보고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금계좌 사용은 압류 등이 이미 진행된 것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핸드폰은 통신연체, 별도의 서울보증보험사 채무가 없다면 1회선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공공정보가 삭제된 후 신용도가 어느정도 쌓이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자 전액 탕감에 원금까지 삭감되나요? 그리고 중도상환시에 빠르게 신용회복에 도움될까요?



▶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자, 연체이자를 감면받은 후 원금을 나눠 갚게 되며, 채권의 상태에 따라 원금도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하던 중 기회가 되어 조정받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용도 상승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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