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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은행 통장 개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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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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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 신청해서 변제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급여통장으로 신한은행 계좌만들라고 하는데 신한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회복에 신한카드도 채권으로 넣었습니다.

채권자가 신힌카드인데 신한은행가서 계좌개설하고 급여받고 신힌카드 사용해도 될까요?

왠만하면 채권사 은행은 사용하지말라는데 회사에서 신한은행으로 급여 계좌개설하라고 해서 개설해야 하는데 개설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압류가 걱정입니다.



댓글 1

누리님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채무조정 확정 후 통장 개설 가능 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조정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설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채무조정 완료라고 해서 무조건 개설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가 다르니,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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