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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별제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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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욘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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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당시 차량할부를 별제권으로 따로 내고있었는데 완납되었습니다.
개인회생부서에 문의하니 해당 체무 완납확인가능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되면 총 납입 개월수에서 별제권에 묶여있던 금액이 배분되면서 총 개월수가 줄어드나요?

아니면 따로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보내줘야될나요?
법원에서는 완납확인가능한서류만 보내라고하는데요.
그냥 두면 자동으로 줄어드는건지 궁굼합니다.
댓글 1

누리님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별제권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총 납입 개월수 감소 여부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함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네,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납된 별제권의 내용
변경된 납입 기간
변경된 변제금액
기타 필요한 서류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계획 변경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총 납입 개월수가 줄어들고, 남은 기간 동안 변경된 변제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변경이 불허되면 기존 변제계획대로 납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
법원의 인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변제계획 변경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법원에 문의: 법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완납 증명 서류 준비: 은행에서 발급받은 완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정안 작성: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차량할부를 완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총 납입 개월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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