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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속채무조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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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실효후 대학생 지원 재신청은 실효일 기준 3개월 경과시 가능합니다.


대학생 지원은 개인워크아웃제도 기준에 의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에 연체가 90일이상 경과되고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의 재학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이 대상입니다.

대학에 재학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상담후 접수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되며 접수후 확정시까지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실효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법적절차 진행, 연체정보 등록 등이 가능하므로 실효후 재신청은 숙고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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