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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서류준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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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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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일때 받은 대출이 현재 연체도 오래됐습니다.

직장을 다닌지는 이제 2개월 좀 넘습니다.

올해 연체 기록으로 대출 연장이 안되서 일괄상환 통지가 떠서  알아보다가 개인워크아웃을 알게되서 서류를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서류를 어디서 뗄수 있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대출 만기해지가 먼저 시작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안되나요?

직장은 2개월째 다녀도 괜챦은가요?


댓글 1

누리님의 댓글

  • 누리
  •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금융기관(협약기관)의 대출(무담보,신용채무)이 한건이라도 3개월 이상 연체발생된 경우라면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장 8년 상환기간 연장 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는 불필요하고 상담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셔서 방문일정 예약 후 방문상담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가 있으시다면 사이버(앱,웹)로 상담예약 후 예약일자에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상담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급여명세서(입사 후 수령한 급여명세서) 준비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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