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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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이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함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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