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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압류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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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급여통장을 압류해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의 최저생계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양료, 급여 및 연금 등의 일정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신청할 경우 법원도 압류금지채권액 185만 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막상 압류결정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인출을 막아둔다.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상 압류금지채권액 185만 원은 각각의 금융기관별 예금채권의 압류금지금액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예금채권 합산액 중 185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금 전액의 인출을 막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법이 보호하는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된 예금이 압류금지된 범위의 예금임을 소명하고 185만 원 이하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채무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전 계좌와 예금잔액을 소명하여 현재 압류된 계좌의 압류채권액이 압류금지채권액에 해당함을 쉽게 소명할 수 있다.

또한 압류된 계좌가 급여통장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입출금 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매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한다면, 급여가 압류될 때마다 새로운 급여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매월 최소한의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압류명령을 진행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185만원이하 금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접수시 모두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아래 부분의 압류부분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법원에서는 해줄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준비서류 > 와 본인이 직접 신청시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실비 및 수수료> 를 추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진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준비서류 >


 가) 법원 - 압류 및 추심결정문 정본 (ex: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타채 0000)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 채권자 + 제3채무자 00은행이 법인인 경우)


 나) 모든 은행의 통장을 다 합하여 185만원 이하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


은행 : 본인 소유 모든 통장의 은행별 계좌 잔액증명서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압류사실통지확인서 (압류된 은행들에서 발급가능)

* 모든 통장 합계금액 185만원이므로 다른 통장의 잔액은 모두 사용 하신(0원) 후 신청 하셔도 됩니다.


 다) 최근 생계가 곤란한 사정 (생활형편 사정) 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직 장 -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세 무 서 - 소득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주민센터 - 등본, 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최근1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라) 압류가 금지된 아래 예금들의 돈이 입금되었음을 소명 하는 자료


㉮ 기초수급자의 수급금액

㉯ 아동수당

㉰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 근로장려금

㉳ 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금)

㉴ 사고나 질병에 사용되는 보험 1000만원 미만 한도까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년기준 가구당 생계비>

1인가구 : 1,096,699원

2인가구 : 1,852,847원

3인가구 : 2,390,370원

4인가구 : 2,925,774원

5인가구 : 3,454,424원

6인가구 : 3,977,162원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실비 및 수수료>


< 해당법원 >


가)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 (법원접수) 출력 (법원 민사 압류 부서) 발급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복사(2통) (법원 등기소서류 발급기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다) 아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 별첨 신청원인 서류 + 위의 증거자료를

아래 인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찾아야하는 돈 들어있는 통장의 수가 여러(은행)곳인 경우 - 각각 은행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하여야합니다.


실비 =32,600원=인지2000원 + 송달료[ 1인 (5,100x2회 =) 10200원 x 3 명(=본인+채권자+제3채무자) =] 30,600 원

위임시 수수료 = 법무법인지인 수수료 22만원 [대략 10~30만원선 (법무사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름)]


처리 기간

대략 1~3개월 (법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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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이로운님의 댓글

  • 이로운
  • 작성일
절차가 복잡하네요. 암무튼 도움 되었습니다.

나그네님의 댓글

  • 나그네
  • 작성일
잘보고 갑니다.

이지님의 댓글

  • 이지
  • 작성일
정보가 많네요.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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