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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정부 예산 투입되는 것 아니다”

2023.03.0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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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SBS biz<“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SBS biz는 3.8일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 제하 기사에서 “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받은 청년수가 5천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현재 금융회사, 신복위, 법원 등을 통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개인사업자119,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 등

ㅇ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신용평점 하위 20%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대출, 카드발급 등)가 어려운 저신용, 연체(우려) 청년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이는, 별도 지원없이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천천히 낮은 금리로 원금을 전액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년중에도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 저신용 청년에서 전연령 저신용자로 확대하고, 

ㅇ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 이러한 지원방안들은 신복위의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채무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ㅇ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ㅇ 채무조정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자 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신복위는 금융권과 자체적으로 마련·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회사 동의 하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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