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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립니다. >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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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누리
등록일
04.05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 추가적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
등록자
누리
등록일
04.05
3회이상 미납시 폐지 사유가 됩니다. 대도록 3회 미납으로 변제금 입금 하시고 유지 하시는게 맞습니다.
등록자
누리
등록일
04.05
면담 및 보정이 완료가 되고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이 보통 신청일로부터 1~2개월정도 예상 됩니다.
등록자
누리
등록일
03.17
지역마다 법무사가 많으며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도 있습니다. 직접 상담 받고 알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등록자
누리
등록일
03.17
별제권은 별도로 회생 변제금외에 상환을 해야하는 대출로 기대출로 봅니다.
등록자
누리
등록일
03.17
지역마다 법무사가 많으며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도 있습니다. 직접 상담 받고 알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등록자
누리
등록일
03.17
기존 아파트 대환으로는 가능하나 추가 대출로는 이용이 안됩니다.